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재건축 허용연한 40년이상 강화 방침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건설교통부는 6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300가구 또는 1만㎡(3,000평) 미만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는 기존 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허용하던 재건축의 요건을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300가구 또는 1만㎡ 이상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돼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또 정비구역내 건축물은 20년의 경과연한에 관계없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사업범위의 확장이나 축소는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주민의 50% 이상 동의로 결정해야 한다.
재건축시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종전 상가가격과 신규 상가가격과의 차이가 최소 평형 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던 방침을 고쳐 조합이 정관으로 주택분양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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