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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새표준약관 4월 적용/車 제때 못받으면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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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새표준약관 4월 적용/車 제때 못받으면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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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차를 인도받기 전에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차값이 올랐을 경우에는 인상분을 자동차 회사나 대리점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차 회사 잘못으로 차량 인도기일이 지연될 경우 고객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신차)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 일반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동차 매매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계약 후 특소세 인상 부담, 회사가 진다

새로운 표준약관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도기일을 넘긴 후 제세금의 변동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경우 판매자가 가격 인상분을 구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존 약관은 지난해 특소세 파동처럼 차량 인도 전에 특소세율이 인상되면 부담을 고객이 진 채 차를 구입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설계·사양변경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대리점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연 6%의 이자와 함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파업에 따른 인도 지연도 손해배상

계약서에 규정된 인도기한(90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차 회사가 져야 할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김의래 사무관은 "기존에는 인도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어 고객이 피해를 보고도 배상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회사의 잘못으로 인도가 늦어질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약관에는 자동차 회사의 파업으로 인도가 늦어질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차량 인도장소에 대한 약관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합의된 장소가 없을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을 1차적 인도장소로 규정했으나, 새로운 약관에는 별도의 합의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자동차를 구입자의 집 앞까지 가져 와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계약해지 조항도 일원화해 자동차 인도·인수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 대리점은 계약금의 2배를, 고객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면 각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를 통해 산 자동차가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차량을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공정위는 새로운 표준약관을 개별 자동차 회사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당초 개별약관 반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늦어도 4월부터는 각 사마다 개정된 약관을 반영한 새로운 개별약관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약관의 시행전이라도 고객이 공정위가 정한 표준 약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개별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강화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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