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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씨 돈받은 혐의 신광옥씨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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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씨 돈받은 혐의 신광옥씨 항소심 무죄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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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대가로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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