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승용차도 공공기관 차량입니다.'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차량의 강제 10부제가 13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국회가 국회의원 차량도 10부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12일 "2단계 유가대책이 발표된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차량도 공공기관 차량 강제 10부제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차량이 공공기관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며 "절약운동에 솔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량 강제 10부제 예외차량은 경찰이나 소방관련 차량 등 비상용 차량에만 한정되며, 나머지 공공부문 차량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제 10부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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