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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새차사면 소득공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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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새차사면 소득공제 못받아

입력
200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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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03년 연말정산 귀속분인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신용카드를 통해 승용차와 승합차 등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살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의 취지는 카드 이용을 늘려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것이지만 자동차는 과세표준 양성화 정도가 높은 투명한 상품이어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카드로 중고차를 살 때는 종전대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 들어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임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나 그 가족이 신용카드로 비데나 정수기를 빌려 사용할 때도 연말정산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하나로통신, KT 등 인터넷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부한 금액은 20%의 공제율을 적용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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