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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82% "입사시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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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82% "입사시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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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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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취업은 어렵지만 해고는 쉽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과 함께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4%가 입사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배려가 없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은 취업시험을 볼 때 대필이 불가능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간 배려가 없는데다(82.4%), 편의시설마저 부족해(71.2%)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 기업이 '신체 건강, 용모 단정한 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데 대해 30.2%가 차별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은 취업이 된다 해도 56.9%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의 일반인 취업비율(33.4%)의 두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다른 정년제도를 적용하거나(11.3%) 인원 감축시 장애 여부가 우선 고려된다(15.2%)는 답변도 나와 쉽게 해고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권위가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서류접수 과정에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이 82.2%, 신체조건을 표기토록 한 곳이 70.5%에 이르는 등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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