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효성의 고합 나일론 필름 당진공장 인수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는 11일 "코오롱과 효성의 당진공장 분리매각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분리이전 방법 및 비용 확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분리매각 시한을 당초 2월27일에서 3월31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결정, 코오롱의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는 당진공장을 분할해 인수할 주체를 '제3자'라고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효성이 차순위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혀 코오롱이 당진공장의 가동라인을 효성에게 매각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당진 공장을 인수키로 했던 코오롱의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해 당진 공장의 2개 생산라인 중 가동 중인 라인을 2개월 내에 매각하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코오롱측은 "법원의 결정은 '공정위의 명령이 코오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효성측은 "법원의 결정은 양사의 매각협상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당진공장의 생산라인 두개 중 하나를 철거해 다른 곳에 설치하라는 공정위 명령의 현실성. 필름 생산설비인 '텐터'는 길이 50m 가량의 조립식 세트형 기기이다. 수많은 부품을 조합해 만든 텐터를 철거한 뒤 재조립할 때 세트 전후의 높이를 균일하게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계를 설치한 미쓰비시가 철거 후 재설치 경험이 없어 정상가동을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당진공장 분리비용이 공장 가격의 절반이 넘는 150억∼200억원에 달해 양사가 타결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코오롱은 당진공장 단독 인수를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기업결합행위라며 분리매각을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냈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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