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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검제 법안 17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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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검제 법안 17일 처리"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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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1일 대북 비밀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14일께 국회 법사위를 열어 특검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1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 취임식과 총리 인준 표결이 예정된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이 특검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어차피 민주당과의 합의가 어렵다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전에 끝내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17일 말고도 25,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각각 대통령 취임일과 겹치면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는 모양이 사납다는 것이다. '대북 뒷거래 진상특위' 이해구(李海龜) 위원장은 "갓 출범한 정부에 재를 뿌린다는 비난 여론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국회법상 법안은 상임위 상정에 앞서 15일간 국회계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법사위의 특별결의로 상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반의석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7일의 처리 시도가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무산되면 어쩔 수 없이 25, 26일중 하루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양을 따지다 이번 회기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의 와중에 여론의 관심이 다 식어버릴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2월 국회에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것을 어떤 변수도 뒤엎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특검제를 어영부영 다루다가는 지역구에서 우리가 죽는다"며 결사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이날 한나라당의 17일 처리결정은 실제로는 25일 또는 26일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 명분쌓기의 성격도 짙다.

이제 대북 비밀지원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현실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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