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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法理논쟁/장성원 "통치권은 사법심사서 배제"- 金총리 "규명前 통치행위 판단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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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法理논쟁/장성원 "통치권은 사법심사서 배제"- 金총리 "규명前 통치행위 판단못해"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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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비법률전문가인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출신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를 강하게 몰아붙여 흥미를 자아냈다. 장 의원은 유수한 헌법학자의 견해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했으나 김 총리는 핵심을 피하고 에둘러 나가며 오히려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장 의원은 먼저 헌법학 권위자인 권영성(權寧星)·김철수(金哲洙) 전 서울법대 교수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행정권 중 통치권은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돼 있어 견해를 밝힐 수 없다. 두 분은 매우 우수한 헌법학자다. 그것으로 대답이 안 되겠냐"며 비켜가려 했다.

이러자 장 의원은 "따라서 사법 심사를 전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유보된 것은 당연하고 특검 수사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총리의 동의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는 통치행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국회로 진상규명의 공을 떠넘겼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장 의원은 계속해 "1996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명령 등의 위헌 확인 판결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했다"며 "통치행위는 현재도 유효한 개념"이라고 거듭 김 총리를 '유인'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이에 말려들지 않고 "낡은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버텼다. 논쟁이 진행되는 도중 서울대 법대 출신인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이 의석에서 "책 전체를 읽어보라"고 소리치자 장 의원은 "대학 때 권 교수와 김 교수의 수업도 안 들었냐"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김기철기자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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