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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수위, 본분을 지켜야 한다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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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수위가 법적 기구인 이상 존재근거와 활동내용이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그 활동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경시돼선 안 된다. 인수위가 출범 초기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를 타더니 막바지에는 인사평가의 담합과 줄대기 등 말기 부작용까지 드러내고 있다.엊그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수위가 새로운 정책구상을 마구 남발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는 등 법적 근거도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했다.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정책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번복, 스스로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부 관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인수위의 고유업무 영역을 일탈한 행위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인수위의 업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는 확립된 관행과 규범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인수위를 가동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하기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시행착오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차제에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 현 정부를 상대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도록 돼 있는 것이 법 규정이고,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직무이다. 인수위는 정책수립 기관이 아니고 현 정부에 지시를 할 입장도 아니다. 하물며 집행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어디에도 그런 권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갖도록 돼 있지가 않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임기를 가진 현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인수위를 위해 진지하게 여겨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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