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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손배·가압류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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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손배·가압류 노조법 개정"

입력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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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사건으로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폐해가 대두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崔炳模)이 손해배상 범위를 국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에 나섰다.특히 법원 내부에서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신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지목돼 온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민변은 11일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측이 쟁의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손해배상 범위를 국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현행 법과 법 해석상 '합법 파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인한 쟁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변은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완성, 입법청원 또는 의원 발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도 '손배·가압류' 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가압류 담당 홍대식(洪大植) 판사는 "가압류 신청의 경우 한쪽 법원에서 기각해도 재신청에 제한이 없어 사측이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서울지법은 사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일반 노조원에게 부과되는 부분은 모두 기각했으나 이후 다른 지법이 다시 받아들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총액은 50개 사업장, 2,247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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