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4곳이 올랐다.건설교통부는 11일 국민은행의 1월중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선정 대상지를 산정한 결과, 이들 4곳이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의 경우 '전달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은행 1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소비자물가보다 집값 상승률이 30%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4.8%), 천안(3.5%), 창원(1.4%), 춘천(0.9%)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세 확산 등 투기지역선정 추가충족요건 등을 종합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혁기자 hyukk@hk.c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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