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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위법땐 성역없는 사법처리" / '北송금'관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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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위법땐 성역없는 사법처리" / '北송금'관련 언급

입력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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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의 정치 고문인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이 10일 대북 비밀지원 사건과 관련 '위법 시 성역 없는 사법처리' 원칙을 밝혀 주목된다.김 의원은 "새 정부가 (현 정부의 대북문제) 비밀까지 인수 받을 것은 없다"고 강조해 현 정부와의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측이 내놓았던 '진상 규명 후 정치적 처리' 원칙이 '진상 규명 후 사법 처리'로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한 말들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론적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 위법하면 처벌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칙론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자락을 깔면서도 끝내 '사법 처리' 원칙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정가에선 이 같은 언급이 대북 비밀지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 처리 주장이라기보다는 전모공개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현 청와대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의 해법에 대해 "1차적으로 국회 조사가 바람직하며 대통령 증언 문제 등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한 것도 청와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비춰진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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