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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집장만은 기본 비과세는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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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집장만은 기본 비과세는 덤

입력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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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 저금리시대에는 절세 금융상품만큼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한 것이 없다. 이른바 세(稅)테크다. 대표적 비과세 상품이었던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기간이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新) 비과세 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과 투신권의 장기주택마련펀드. 특히 올들어 취급 금융기관 제한이 풀리면서 은행에 이어 투신사도 잇따라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내놓고 있어 선택 폭도 훨씬 커졌다.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어떤 상품

한마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6.5%)을 한푼도 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원래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1년 동안 부은 금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년간 750만원을 부으면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59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7∼10년이며 최소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 혜택도 5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 없이 불입할 수 있다. 일반 정기적금보다 2%포인트 정도 높은 연 5∼6%의 금리를 적용하는 점도 매력. 따라서 꼭 주택자금 용도가 아니더라도 노후자금이나 결혼·교육자금 등 장기간 목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에게 요긴한 상품이다.

저축과 신탁, 펀드의 차이는 뭘까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은 원래 은행에서만 판매하는 적금 상품이었으나 올해부터 투신사들도 펀드 형태로 만든 신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투신사들이 파는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살리면서, 은행 저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라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물론 투신사의 펀드상품이 은행의 신탁상품에 비해 자금운용을 더욱 공격적으로 한다.

신탁이나 펀드상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원금까지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기별 300만원 한도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할 가입도 가능하므로 일부는 저축에, 일부는 펀드에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신사가 내놓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채권형과 주식혼합형 두 종류가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노린다면 채권형을, 위험부담은 있지만 추가 수익을 노린다면 주식혼합형을 고려하는 게 좋다. 채권형은 투자금 전액을 채권에, 혼합형은 투자금의 35∼40%를 주식에 투자한다. 은행의 신탁상품은 적립금의 30%를 주식에 투자한다.

올해 가입하라

은행 저축이든, 투신사 펀드든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려면 일찍 가입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찍 가입할수록 세금공제 혜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상품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전략을 세우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전세자금 마련 때나 주택 구입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최장 30년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가 혜택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각 투신사가 제휴한 은행으로부터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한도(채권형은 원금의 90%까지, 주식형은 50%까지)는 은행에 비해 작은 편이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공제액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다"며 "무주택자일지라도 근로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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