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고 재정관리만 통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직장가입자 단체가 재정통합에 반대해온 상황인데다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2000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이상석(李相錫) 연금보험국장은 10일 "지역과 직장의 공평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며 "부과체계는 이원화하고 돈 관리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은 조직만 통합돼 있고 재정은 직장과 지역이 따로 관리한다. 이 국장은 또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강화, 공단의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소득의 축소신고를 방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일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한국노총 교총 경총 등 직장가입자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장조합노조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해 재정통합이 되면 직장이 지역을 보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재정은 국고(세금)에서 40%를 보조하고 있어 직장가입자가 이중지원의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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