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0일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 분당서장 이철규(李喆圭) 총경을 긴급체포했다.이 총경은 2001년 5∼7월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공업체인 K음향기기 대표 김모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사는 타 업체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공사 시공권을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 총경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예회관 음향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 사건을 그 해 8월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총경에게 뇌물을 전달한 김모, 심모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