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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중 1곳 稅탈루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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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곳중 1곳 稅탈루혐의

입력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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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세곳 중 한곳이 신용카드 사적 사용과 기업주의 지출규모 과다,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 등의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이와 함께 3년간 분식회계를 한 149개사와 부당내부거래 발생기업 117개사,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등도 국세청 중점관리 대상 법인에 포함됐다.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 발표를 통해 1999년부터 3년간 각종 과세자료를 전산 분석한 결과, 12월말 결산법인 30만8,562개 중 32.7%인 10만1,000개사가 법인세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게 이미 유형별 혐의내용을 통보했다"며 "3월31일 법인세 신고를 최종 접수한 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권영훈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은 통상적으로 전체 법인의 1.8% 정도"라며 "약 5,700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규정한 유형별 세금 탈루 혐의 기업은 기업주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2,896개)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 및 개인목적의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8,379개) 사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513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법인(5,243) 등이다.

예컨대 법인카드를 레저용품 귀금속 의류 구입비와 예식비 한의원 약값 학원비 등에 사용한 기업, 다른 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 또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를 법인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주는 기업,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을 회계장부에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금액을 줄인 기업들은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기업주의 해외 송금, 부동산 취득 상황 등을 정밀 분석 하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266개), 음식·숙박·학원·부동산임대업(3,224개),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사 등 공평과세 취약 분야와 할인점·홈쇼핑·레저업,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종 등 내수호황업종에 대해서는 본청의 전산분석과 별도로 각 지방 국세청의 개별 분석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나 관행적인 매출누락을 정밀 점검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31만7,154개의 97.3%이며 이들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전체의 약 90%에 달할 전망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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