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공모를 위해 공시한 유가증권 신고서의 12.9%가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10일 지난해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363건 중 47건(12.9%)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전년의 450건 중 13건(2.9%)에 비해 10% 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된 주식공모 유가증권 신고서는 지난해 총 124건 가운데 23건(18.5%)이 정정명령을 받아 2001년의 198건 중 9건(4.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정사유는 추정 매출액의 산정근거 부족 등 가치추정과 관련된 사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위험요소 부실기재 10건 공모자금 사용목적 부실기재 9건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 거래내역 부실기재 5건 사업성 가치 등 산정기준 부적절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간사 증권사가 발행사의 추정매출액과 이익 확대를 통한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해 실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주식인수업무를 수행한 주간사 증권사 28개사 중 15개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정정명령을 받았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제출한 2건 모두 정정명령을 받았으며 KGI증권은 3건 중 2건, 현투증권은 5건 중 3건에 대해 각각 정정명령을 받아 정정비율이 높았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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