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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옥수수 종자회사 농민에 1억弗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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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옥수수 종자회사 농민에 1억弗배상 합의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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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논란으로 국내에서도 파문을 일으켰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스타링크'의 종자 제조사가 손해를 본 옥수수 경작 농가들에게 1억1,000만 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피해 농가의 집단소송을 맡은 변호인은 7일 독일―프랑스 합작그룹 아벤티스와 어드밴타 USA가 최근 피해보상에 합의했다면서 이번 합의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시카고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재배농들은 스타링크의 알레르기 반응 보도 이후 미국 시장에서만 300여 관련 제품이 리콜되는 등 소비자 신뢰가 급락해 스타링크를 재배하지 않는 옥수수 농가까지도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스타링크는 유전자에 포함시킨 해충 퇴치 물질 'Cry9C'가 소화 장애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현재는 판매금지된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2001년 일부 대기업이 공업용으로 수입한 뒤 식용유 등에 섞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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