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이나 앞 마당 등에 최소 30평(1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 돈을 버는 '발전(發電) 부업'을 할 수 있게 된다.산업자원부는 9일 원자력이나 석유 대신 햇빛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 3만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량이 최소 3㎾인 가정에만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예정인데, 발전용량이 3㎾를 넘으려면 태양전지 면적이 30평 가량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발전 부업'은 발전설비 설치 후 3∼5년이면 시설비를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700만∼1,000만원의 수입의 가능하다. 산자부 총괄정책과 관계자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 가격(㎾h당 90원)보다 8배 가량 비싼 ㎾h당 716.40원에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값싼 한국전력 전기를 끌어다 쓰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모두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산자부 관계자도 "3㎾ 발전소 초기 설치비는 약 4,5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궂은 날씨 등으로 이용률이 20%에 그쳐도 6년 정도면 시설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시설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회수기간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체에너지 지원 방침으로 최근 경남 양산, 전남 보성과 제주 등에 풍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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