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과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16일까지는 권장 시행되지만 산업자원부가 마련중인 에너지사용 제한 및 금지조치가 확정 발표되는 17일부터는 강제 시행된다.이 대책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3층 이하의 승강기 운행이 금지되며 4층부터는 격층제로 운행된다. 광화문과 성수대교 등 각종 기념물과 교량 등 공공시설의 야간조명은 밤12시 이후부터 꺼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차량 10부제가 실시되며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영업이 1일 20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영화관은 밤12시 이후의 심야상영이 제한되며 단란·유흥주점의 옥외광고물 조명과 골프장 외부조명도 밤12시 이후 사용이 억제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실내등과 상품진열장의 전시용 조명도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적 에너지 대책이 17일 발표되는 대로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단속을 위해 단속·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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