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음악가 신중현(63)씨는 9일 "경영에서 본인을 배제한 것 등의 이유로 동업파기의 뜻을 전한 만큼, 'BODY & FEEL' 음반 제작을 중지하라"며 음반회사 '신중현 엠엔씨'를 상대로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신씨는 신청서에서 "회사에 탈퇴할 뜻을 분명히 전달, 동업관계를 끝낸 만큼 회사설립 이전에 발표한 음반을 발매하려면 1억 4,0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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