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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원 설립 검토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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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상장기업, 정부투자기관, 학교·종교재단 등 비영리재단에 대해서도 상장 및 코스닥등록 기업처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또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는 회계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9일 "투명한 회계 정착을 위해 외부감사 및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총괄하는 회계감독원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중장기 추진과제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실상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나 종교재단도 투명한 회계를 위해 감사·감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장·등록기업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비상장기업에 대해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회계감리를 맡고 있다"며 "감리 대상과 분야가 늘어나면 이를 총괄할 감독기구 설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은 외부감사와 감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공인회계사회는 감리시 회계사의 감사준칙 위배여부만 파악할 뿐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긴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회계감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학교재단은 학생수 2,000명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만 받을 뿐 감리는 받지 않고 있으며,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감리 의무규정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일반인들이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학교는 회계부정이 이뤄졌다고 해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만큼 학교 등 비영리재단에 대한 회계감독을 기업 못지않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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