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군부대 골프장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환경부는 군부대 골프장의 수질·토양오염을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군부대 골프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일반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농약 잔류량 검사 등 관할 시·도지사의 환경 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군부대 골프장은 그동안 환경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문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계룡대 골프장에서는 농약에 오염된 빗물이 그대로 방류됐고 대구 무열대 골프장은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 사용량 보고는 물론, 잔류량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군부대 골프장이 파라티온이나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민간인이 운영하는 골프장도 그동안 30만㎡ 이상일 때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단속대상이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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