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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현장검증/"휴대폰 감청장비" 실재 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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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현장검증/"휴대폰 감청장비" 실재 여부 초점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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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주말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9일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8일 오후 검사 3명과 이동통신 및 도·감청 전문가 5명을 국정원에 보내 2∼3시간 정도 내부 시설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국정원 사전 협조를 통한 임의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단은 먼저 지난해 10월 도청 전담부서인 국정원 8국의 해체 이후 도·감청을 전담하고 있는 12국을 방문, 도·감청 시설을 살펴본 뒤 전 8국 소속 직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국정원이 개발한 이동전화 감청장비'라고 주장했던 카스(CASS)의 실재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상당한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한데 이어 업계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휴대폰 도·감청 가능 여부에 대한 각종 실험을 벌이는 등 활발하게 수사를 펴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미 국정원 내부 도청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이번 조사가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소환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단서 포착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소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의례적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12월 신건(辛健) 국정원장이 "도·감청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도 무방하다"고 밝히는 등 국정원측에서 현장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상태라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러웠다는 것. 당시 야당에서는 "도·감청을 전담했던 8국이 지난해 10월 해체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국정원 관계자들이 "불법 도·감청은 일체 없었으며 CASS라는 장비는 구경도 못했다"고 주장,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정원 현장조사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압수수색은 아니었다고 해도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 시절을 포함, 한 번도 외부 기관의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는 국정원의 문을 열어제친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인해 사실상 '최후의 성역'이었던 국정원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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