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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충청권 6개市·5개郡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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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충청권 6개市·5개郡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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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충청지역 6개시·5개군 16억평이 이르면 1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건교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화하고 관보공고 등을 거쳐 17일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및 청원·보은·옥천군, 충남 천안·공주·아산·논산시 및 금산·연기군 등 6개시와 5개군의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5,204.6㎢(15억7,400만평)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녹지지역은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시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충청권 지가동향 점검결과 토지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지역 위주로 땅값이 4∼20% 오른 데다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많다"며 "앞으로도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주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이나 투기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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