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유선인터넷을 이용해오던 오모(35·자영업)씨는 지난해 9월부터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좋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으로 바꿔 성매매 대상자를 찾아 나섰다.지난달 28일 상대 청소년의 검거로 경찰에 구속되기는 했지만 오씨는 이 같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며 모두 7명의 여고생과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왔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채팅할 때 음란성 및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해당 인터넷 업체가 언어검색시스템 등을 이용,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적용 대상을 가정이나 PC방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선인터넷으로 국한하고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은 제외했다. 이 때문에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상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박우섭(朴雨燮) 사무관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 성매매자들이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관련법규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법률 개정 당시 무선인터넷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무선인터넷 업체에 불온내용을 삭제하거나 언어검색시스템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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