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및 수원시의 수원 이의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렸다.경기도는 7일 "지난해말 제출한 이의동 340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지난달 23일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검토, 보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임야개발 등에 따른 환경문제, 경기도와 수원시의사업 수행능력 여부,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난 대책 등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이의동을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해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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