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심했던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드디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니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그동안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를 대표로 하는 두 의견이 정면 충돌했고, 이 때문에 법 제정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2년여 동안 지리하게 벌어진 논란과 토론은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기로 절충됐으니 의·과학계는 불만이 있더라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복제아기의 출생 발표로 법안 제정의 시급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 복제를 막을 근거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 법이 현실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체세포 복제의 경우 앞으로 구성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개별 연구안에 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점과 어떻게 정밀하고 전문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장관의 허용 과정에도 일관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체세포 복제의 제한적 허용을 명문화한다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종전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허용된 연구안의 위법 여부에 대한 정밀 감시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다.
그리고,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 금지 등 법안에 규정된 다른 조항들도 실제 적용은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필요와 공급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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