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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퍼포먼스 "음란행위 해당" 우유홍보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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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퍼포먼스 "음란행위 해당" 우유홍보 4명 불구속기소

입력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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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퍼포먼스'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7일 신제품 우유 홍보를 위해 누드 퍼포먼스를 주관한 서울우유 마케팅 팀장과 홍보대행사 대표 등 3명과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1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출연 누드모델 2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객들이 누드 모델의 신체 각 부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리와 조명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누드 퍼포먼스'는 일반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누드 퍼포먼스'를 '행위 예술'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번 사건은 상업적인 광고에 불과해 예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법처리 이유를 밝혔다.

서울우유측은 지난달 26일 인사동 한 화랑에서 관객 80여명을 입장시킨 가운데 전라(全裸)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주관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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