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여행사가 임의로 관광 일정을 바꾸거나 예정에 없는 쇼핑일정을 끼워넣는 등 횡포를 부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또 해외 여행시 현지 가이드의 불친절이나 웃돈 요구에 대해서도 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외 관광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의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 약관은 여행사가 미리 배포한 일정표상의 여행일정, 숙박장소, 식사 등을 모두 '계약'에 포함시켜 여행사가 일정을 임의로 바꾸거나 식사·숙박 수준이 당초 내용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일 쇼핑 횟수도 일정에 명시토록 해 현지 가이드가 쇼핑을 강요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배상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여행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때만 인정되던 '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 사유'를 3촌 이내 친족 사망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으로 퇴원이 곤란한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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