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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대선홍보비 30억관련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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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대선홍보비 30억관련 법원, 지급명령신청 수용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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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16단독 이상준(李相俊) 판사는 6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몽준(鄭夢準) 후보 및 국민통합21의 홍보를 맡았던 (주)팝콘커뮤니케이션과 (주)엔즈웰이 "홍보비 30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정 의원과 국민통합21을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정 의원측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나, 정 의원측은 홍보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홍보비를 둘러싼 갈등은 정식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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