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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규제 위헌제청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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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과의사 최모(37·여)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3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넘어 의사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의료광고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 신사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최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 등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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