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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0만원이상 판매땐 제재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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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법규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위장소비자) 제도를 활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로또 복권을 팔거나 1명에게 10만원 이상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복권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1인당 한도를 초과해 팔 경우 1차 적발시 10일간 판매정지, 2차 때는 20일간 판매정지, 3차 적발시 판매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법으로 판매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제정할 통합복권법에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로또복권 과열현상이 지속되면 1등 당첨금 배정률과 1인당 판매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두달간 로또 복권은 1,473억원 어치가 팔려 정부는 431억5,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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