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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칼럼 위법성 없다" 법원, 한나라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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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칼럼 위법성 없다" 법원, 한나라손배소 기각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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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는 6일 한나라당이 제16대 대선기간 동안 신문 칼럼을 통해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인 정경희(鄭璟喜·7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칼럼에 나온 '귀족적 이미지' 문구를 비롯해 국세청 선거 자금설, 언론사 탈세 비호, 원정 출산 등의 내용은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므로 칼럼게재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정씨가 한겨레신문에 '대쪽-귀족-언론'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당시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준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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