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생명윤리법 제정안 중 체세포복제연구의 경우 난치병 치료목적에만 선별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부와 합의,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이른 시일내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체세포 복제에 대한 원칙적 금지규정을 둘 것을 주장했고 과기부는 체세포 복제 금지조항을 두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는 등 양부처가 맞서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난치병 치료에 대해서는 선별적 허용키로 조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삽입된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한 전면 금지를, 생명공학계에서는 체세포 복제연구 허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이 정부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