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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委에 청장 임명제청권/절충형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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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委에 청장 임명제청권/절충형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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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성안한 자치경찰제안은 영미법과 일본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을 가미한 절충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경찰 인사와 사무·예산 등의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는 등 현행 경찰조직이 대폭 변화한다. 절충형 자치경찰제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본다.인사

먼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찰청장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로 넘어간다. 인사권이 배제된 채 경찰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후 심의 역할만 하는 현재의 경찰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소속도 행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뀐다. 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지방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지방)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의회,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무직으로 지방경찰청장의 제청동의권을 행사한다. 결국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을 (지방)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을 각각 관리하는 상급기관이 되는 셈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는 완전 자치제는 경찰이 시·도지사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경찰위원회를 만들어 시·도지사가 간접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인수위측 의견에 따라 절충형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사무

현재의 경찰업무가 국가경찰업무와 지방경찰 업무로 이원화한다. 치안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경찰장비·통신·감찰 국가안보 및 공안, 경호·대테러 업무 등의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관장하지만 방범·교통·일반수사·경비 등의 업무는 지방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또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총포·도검·화약류의 허가, 사행행위영업권의 허가 등과 관련한 권리는 각 지방경찰위원회로 넘어간다.

예산

인사와 사무의 지방경찰 이관에 따라 예산도 지자체가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변한다.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예산은 올해 전체 경찰 예산의 약 92%인 4조9,414억원. 경찰은 이 예산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형태로 예산을 분리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는 점을 감안, 재정부족분을 국가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결국 국고지원 범위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

절충형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려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돼야한다. 또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 등 신규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관련법률 정비에 맞춰 고쳐야 하는 하위법령만도 247개로 관련법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 인사로 임명하고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자치경찰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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