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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비용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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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비용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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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개인 생활체육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직장체육시설 설치나 체육활동 보조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해질 경우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태스크포스 팀장인 권시형(權時亨) 박사는 최근 인수위 주최로 열린 '신정부 스포츠 체육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1% 높아질 때마다 의료비 지출은 3∼4배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또 "생활체육을 10% 활성화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1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미국도 생활체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절감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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