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여 동안 논란을 빚어온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이 무산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6일 (주)가야개발이 사업시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또 공단측이 사업 연장 허가를 확약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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