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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라"/"뇌물주고 면제" 들통 30代 "33세입대" 무효訴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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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라"/"뇌물주고 면제" 들통 30代 "33세입대" 무효訴도 패소

입력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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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군의관에게 뇌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사실이 드러나 입대하게 되자 소송까지 냈던 서울대 의대 졸업생의 5년에 걸친 '병역 면제 작전'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6일 A(35)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 소집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군 입대를 위해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것은 서울대 의대 재학 시절이던 1997년. A씨는 당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군 의무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병역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아버지가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담당 군의관에게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 2000년 재신검을 받게 됐다.

재신검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내려지자 A씨는 "공익근무요원 면제 연령인 31세가 넘은 33세에 입대통지를 한만큼 판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돼 공익요원이 면제되는 나이는 36세"라며 패소 판결하고 "법을 엄격히 적용, 악의적인 병역기피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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