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자체 '공보규정'을 근거로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국방부는 '국방부 합참 당국자 접촉 절차 준수'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공보규정 내용을 근거로 "기자들이 국방부 국·실장 및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 실을 경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준(李 俊)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합참 당국자 접촉 절차 준수'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출입 기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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