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5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한국 국내법에 입각한 주한미군 차량등록 및 통제 수단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위원회는 또 주한미군 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운행되던 중 교통사고를 내면 한국인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음주측정 거부 등 법 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우리 국내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데 미군측이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차적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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