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인터넷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된 이 같은 움직임은 KT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을 상대로 정보 공개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ISP들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면서도 가능한 수준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녹색소비자연대는 5일 소비자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ISP와 정보통신부에 각각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대처 및 복구 과정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인터넷 대란은 서비스 업체의 관리소홀이나 복구과정에서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ISP의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찬 정보사업부장은 "특정 서버(MS-SQL 2000)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망을 쓰는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관련 업체에서는 사고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ISP들이 평소에 서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구가 이뤄졌으며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복구가 지체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지만 정부가 사기업인 인터넷 업체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다.
한편 '초고속 통신업체로부터 피해액 돌려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에는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업자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5일 현재 3,000여건 접수됐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1·25 인터넷 대란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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