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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원·인지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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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원·인지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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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공시해야 할 사항을 1년 이상 숨겨오다 뒤늦게 알린 배짱기업들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코스닥증권시장은 5일 대주주에게 금전 대여사실을 1년 이상 지연공시한 엔터원과 인지디스플레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5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되면 1주일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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