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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완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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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완화 유보

입력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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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대통령직 인수위측의 반대에 따라 전격 유보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교육 시책이 인수위에 의해 제동이 걸려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령' 입법예고를 마친 결과, 입학자격 완화를 둘러싸고 각계의 상반된 의견이 나타나 당분간 추진을 유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김은섭(金銀燮) 지방교육기획과장은 "인수위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는 '귀족 학교화'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측 반대가 워낙 심했다"고 말했으나,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수위가 경제특구 조성 등 국·내외 각종 교육·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관련 단체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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