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자신의 권리에 비해 학생의 인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초·중·고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자의 학습지도 간섭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해 자신의 인권에 대한 옹호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소지품이나 몸 수색 검사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5.7%, 10.3%에 그쳤다. 조사 결과 실제로 두발 복장 자유와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67.1%, 58.3%에 이르렀다.
또 20,30대 교사의 95%는 학생의 잘못을 체벌 이외의 방식으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50대 이상의 교사는 47.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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