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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민원 제기 이유 혐오시설 불가 판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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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반대민원 제기 이유 혐오시설 불가 판정은 잘못"

입력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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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한 사건을 놓고 세차례나 판결을 뒤집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4일 "양계장을 옮기려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업이 불가피한데도 휴업에 따른 보상만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계업자 김모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수용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반대 민원에는 법령에 비춰볼 때 정당하지 않은 주장도 있는데, 정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해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1999년 2월 "폐업에 따른 손실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듬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폐업보상까지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계장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폐업보상까지 하는 것이 맞다"며 다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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