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문장운·文章雲 부장검사)는 4일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길형보(吉亨寶) 전 육군참모총장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길 전 총장의 취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지만 참석자 의견이 적혀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작업이 끝나면 길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결정에 대해 검찰 내에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길 전 총장은 2001년 10월 퇴임 열흘만에 (주)한국우주항공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국방부도 11월27일에야 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었다. 또 "이미 취업한 자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다"고 했던 공직자윤리위도 지난해 12월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당시 참여연대는 "다목적 헬기(KMH)사업 등을 총괄했던 길 전 총장과 육군 경정찰 헬기(KLH), KMH 등을 생산하는 한국우주항공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승인 취득 이외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 소속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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