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4일 인터넷신문에 "현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명예훼손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국정원측은 "김씨가 재직 중 알게 된 현직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노벨상 수상 공작'을 수행해 승진 등 혜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은 노벨상 수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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