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메일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납세자의 이메일계정으로 고지서가 전송되고 납세자는 열람 후 바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는 납부 내역을 개별 메일계정을 통해 5년간 자동 보관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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